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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은 돼 보이던데… 공연음란죄 신고 못한 게 한이다"

가숲까지 2022. 8.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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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2303317
"초등학교 6학년은 돼 보이던데…
공연음란죄 신고 못한 게 한이다"

전국 해수욕장이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가운데, 야외 공용 수돗가에서 아이를 샤워시킨 부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 수돗가에서 165㎝ 아이 샤워시키던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21일 속초의 한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오후 5시께 부모가 키가 남자아이를 벌거벗겨 놓고 씻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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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물기를) 탈탈 털듯이 방방 뛰고 부모는 아이 몸을 손으로 훑어가면서 도와줬다"며 "그 광경이 역겨워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서 말릴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남자아이의 키를 약 165㎝로 추정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은 돼 보였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키(163㎝)보다 컸다는 이유에서다.

수돗가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들이 발을 씻고 있었고, 남자아이의 신체 중요 부위는 그대로 노출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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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덧붙였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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