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쓰러진 노인인데”…예금주가 와야 돈내준다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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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난 정기예금을 찾으려면 예금주가 직접 와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80대 노인이 직접 은행지점을 찾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80대 노인 A씨는 사설 구급차를 불러 중환자 침대에 실린 채 은행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을 인출했다.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콧줄을 단 채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에서도 A씨의 건강 상태를 염려해 외출을 막았다.
A씨 가족이 500만원이 넘는 A씨의 병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만기가 지난 A씨 명의의 정기예금을 인출하려 했는데 은행 측이 “예금주 본인이 와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의 가족들은 은행에 A씨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은행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은행의 입장은 긴급한 수술비에 한해서만 은행이 병원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A씨는 고령인 탓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의 병원비 항목에도 수술비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은행 측은 규정상 A씨가 직접 와야 한다고 본 것이다.
A씨 가족은 “당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콧줄을 단 채 거동도 못 하셨고,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외출은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은행 직원은 수술비 이외의 병원비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와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명의로 돈이 있는데 자식이 돈이 없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는다는 것이냐”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른 사람도 분명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제삼자가 예금을 수령할 경우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은행 직원이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면서 “긴급한 수술비 등의 예외적인 지급은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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