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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에 '당선무효'다, '이제부터'다...

가숲까지 2022. 7.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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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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