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808130301882?x_trkm=t
[윤희근 인사청문회] '경찰위 패싱' 위법 따지자 침묵 일관.. "경찰국, 경찰 민주적 통제 취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국 설치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쳤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이 답변은 곧바로 최근 경찰 안팎으로 도마에 오른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논란과 직결됐다. 경찰법상 경찰국 신설과 같은 경찰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무시했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경찰청장의 답변이 기름을 부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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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적법하냐" 묻자 "법적 논쟁 사안이라..."
문진석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법상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고, 경찰 관련 사안에 대해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경찰법 위배가 아니냐"고 따졌다.
윤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의견이 나뉜 상황"이라며 입장 표명을 피한 것. 문 의원이 다시 "아니, 이건 누가 법을 해석해도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윤 후보자는 답변 없이 침묵을 이어갔다.
추가로 이어진 경찰국 신설의 '적법 여부'를 묻는 말에 윤 후보자는 아예 "명확히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는 같은 취지의 이유를 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낸 '경찰국 위법 결론'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역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이 생략된 까닭을 물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도 2018년에 (경찰위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했고, 법제처는 유권해석으로 경찰위가 기속력있는 합의제 의결 기관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윤 후보자도, 서면 질의 답변에서 (경찰위가) 합의제 행정 요건을 규정하는 전문성, 독자성, 상시성, 계속성을 갖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스스로도 경찰의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무시한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왜 경찰국 신설 지휘 규칙 제정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논의를 패싱했나. 후보자의 견해가 뭐냐"고 재차 따졌다.
윤 후보자는 역시 이 질문에도 입을 떼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 앞서 경찰국 설치 취지를 묻는 말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답변한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윤 후보자는 또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권 개입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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