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내 도심 거리 위 배수로(빗물받이)에 투기된 담배꽁초가 원활한 빗물 배수를 방해하며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지만, 꽁초 투기 근절 대책은 미비하단 지적이다.
최대 강수량 300mm가 예상되는 장마 속, 경기지역 곳곳에선 지난 8일부터 출퇴근길 교통체증·인명피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산시 등 일부 지역에선 흡연자가 평소 무심코 거리 위 또는 빗물받이에 투기한 꽁초들이 빗물 배수를 방해해 정화 작업 관계자가 이를 걸러내는 등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오산시에서 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이모(48)씨는 "평소 길거리에 던져진 꽁초들이 빗물받이를 막아 빗물 유입과 배수를 막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폭우 시 역류 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10일 국립재난연구원 등에 따르면 빗물받이 3분의 2 가량이 꽁초 등 쓰레기 등으로 막힐 경우 침수 높이 약 2배, 침수면적 3.3배가 증가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거리와 빗물받이 위에 투기된 꽁초가 장마철 등 상황에서 안전성에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일정 구간 쌓이다 빗물받이를 막으면 장마철 빗물 역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또 미세 플라스틱 등 위해물질이 포함된 꽁초가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면 생태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 꽁초 무단투기 관련 처벌은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하다.
현장서 투기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무는 과정도 쉽지 않다. 단속자는 경찰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돼 있을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투기자의 비협조적 태도에 별다른 손을 쓸 수 없어서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북부지법에선 꽁초 투기를 적발한 구청 공무원의 신분증 요구를 불이행한 투기자 A(2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A씨의 자리 이탈을 막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학계에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꽁초 투기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가 우선돼야 하며, 단속 과정 불응자에겐 적절한 법적 제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는 "정부·지자체 차원의 꽁초 투기 근절 교육·홍보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 사법기관에서 단속 불응 투기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려 투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경단체에선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과 단속강화, 흡연구역 확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현지 담배꽁초어택시민모임대표는 "정부·지자체는 금연 캠페인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꽁초 투기 근절에 대한 캠페인도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단속강화와 흡연구역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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