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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 '대화녹음 금지법' 개정되나

가숲까지 2022. 8.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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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으로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다.

이렇듯 전화통화 녹취 등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될 경우 녹음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화 녹음 금지' 법안 발의에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동 통화녹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누리꾼들 "통화 녹음 하나 한다고 징역 10년은 선 넘었다", "왜 통화녹음이 필수적인지 모르나. 통화녹음 금지할 거면 사기죄 처벌이나 먼저 강화해라", "국회가 앞장서 아이폰 사용 권장하는 건가", "갑질 세상되겠다", "찔리는 게 얼마나 많으면 통화 녹음되는 걸 강제적으로 막으려 하나", 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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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y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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