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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처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원/달러 환율 1천3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2천800억원의 배상금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4.6% 규모지만 이자까지 3천800억원의 돈을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우리 정부가 ISD에서 져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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