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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
檢 공개 가족 대화, 온라인 유포로 집단 조롱 대상
인신구속의 두려움으로 제출한 PC, 임의성 없어
檢 제시한 美 교수 이메일, 직접 심리 불가능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16일 열린 서올지방법원 형사합의 21-1부 공판에서 검찰이 “3년 간 7천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가족 간 대화를 샅샅이 들여다 봤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년 동안 가족들의 내밀한 대화를 보는 자체가 피고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체계상 사생활의 자유에 과도한 침해"라며 "형사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부합하도록 임의제출은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는 별도로 김경록 전 차장이 임의제출한 서재 PC 하드디스크가 완벽하게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檢 공개 가족 대화, 온라인 유포로 집단 조롱 대상
지난 주 열린 검찰 측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임의제출한 PC에서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온라인 퀴즈 시험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의 시험을 도와주는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화 내용은 거의 모든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일반인들에 의해 메신저 이미지로 재구성되어 유포되어 집단적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고, 새로운 수사의 역사를 쓴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과학력을 총동원한 수사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철저한 수사가 과연 정의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은 임의제출로 입수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2021년 11월 18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전자정보의 소유·관리 관계와 정보 주체를 중시한 해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PC는 조국 전 장관 자택에 있던 PC로서 소유·관리 관계가 확실하고, 증거로 사용된 메신저 기록도 가족 간의 대화로서 정보 주체 또한 확실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회·참관은 물론 압수 사실 및 목록 통보 등 적법 절차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확보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신구속의 두려움으로 제출한 PC, 임의성 없어”
또한 "김 전 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인신구속에 두려움이 생겨 어쩔 수 없이 (PC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여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제출로 볼 수 없어 임의성이 결여된"고 지적하고, 특히 광범위한 압수 범위를 지적하며 "이는 압수대상 이외의 것들까지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1년 11월 18일 임의 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적법 입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12월 24일 “강사휴게실 PC와 자택 서재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발혔다. 그러나 2022년 1월 27일 정경심 교수 사건의 최종심을 다룬 대법원 소부가 “강사휴게실 PC는 소유·관리가 피고인이 아닌 학교에 있다”고 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당 증거에 대한 입회 참관인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택 서재 PC는 소유·관리 관계마저 확실해 1월 27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18일 판례에 명확히 부합해 증거 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檢 제시한 美 교수 이메일, 직접 심리 불가능”
변호인은 또한 지난 주 공판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퀴즈시험 부정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이 미국 조지워싱턴대 담당 교수가 보냈다며 공개한 이메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이 미국 FBI와의 공조를 통해 접수했다는 이메일에는 “퀴즈 시험을 가족들이 도와준 것은 부정행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직접 심리할 수 있어야 가능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해당 이메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직접 증언할 수 없을 경우 출석을 요청하는 시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14조와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해당 이메일이 증거 보전 등의 사법적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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