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의 주문 실수로 460억 원 손실…결국 '파산'해버린 기업
투자 관련 자료사진 / ktasimar-shutterstock.com 한 직원의 주문 실수로 460억 원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이 당시 거래로 큰 이익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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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의 주문 실수로 460억 원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이 당시 거래로 큰 이익을 본 외국계 펀드에 10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또 한맥이 당시 미납 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한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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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오경미 대법관)는 한맥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맥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파생 상품 자동 주문 프로그램 변수 중 숫자를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 거래를 일으켜 46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캐시아캐피탈은 이 거래로 약 36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는데 한맥은 이 중 100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민법 109조에 따르면 거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가 거래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한맥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한맥의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옳다"면서 "단순히 한맥이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 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맥과 한국거래소 사이의 소송도 한맥 패소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한맥의 거래 대금을 대신 납부한 한국거래소가 한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한국거래소 승소로 확정 판결했다. 또 한맥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맞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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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핑 CEO가 말하는 '내가 텐핑을 만든 이유'
'텐핑'이라는 서비스와 사업을 20년간 준비했다고 말하면 허풍 섞인 과장이겠지만, 텐핑이 내 머릿속에서 싹튼 시기가 20년 전쯤이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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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 #캐시아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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