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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는지 모르겠다" 반성문에 공분

가숲까지 2023. 6.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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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는지 모르겠다" 반성문에 공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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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해당 반성문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적었다.

이어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자신의 SNS에 해당 반성문을 공개했다.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반성문으로 감형을 금지하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앞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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