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맞아요? 강남역 뒤집은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의 충격 정체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정체가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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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정체가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던 7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 도로에서 놀라운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한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남성 뒤에는 비키니만 입은 여성이 남성의 허리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오늘 강남에서 비키니 커플을 봤다”며 목격담과 사진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들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합성 아니야??”, “이거 진짜 한국 맞아요??”, “관종인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또 비키니만 입은 여성에 대해 “선정적이다”, “애들 볼까봐 무섭다”, “민망하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들 남녀의 개인 신상과 인스타그램까지 공개됐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독자 1만8000여명의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였습니다. 그는 유튜브와 틱톡 등에 주로 활동하며, 오토바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라이딩하는 모습을 올립니다.

그의 계정에는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상남자" 등의 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X을 싸라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진짜 이런건 아닌거 아닌가요.." 등 달갑지 않은 반응의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는 ‘BOSS J’에게 “왜 옷을 벗고 오토바이를 탔냐”고 물었습니다. ‘‘BOSS J’는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지 않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뒤에 탄 여성은 인플루언서로, ‘BOSS J’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에 탄 여성의 모습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그는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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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비키니女 오토바이 커플, 공연음란·과다노출죄 해당 될까
일각에선 두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뜻하는 음란한 행위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경범죄 역시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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