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823114006998
개발 업자 2명 구속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거문오름 인근 보존지역이 개발업자에 의해 대규모로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훼손된 규모만 축구장 넓이의 10배 넘고 잘린 나무만 해도 1만 그루가 넘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인근의 선흘곶자왈 일부를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2명을 제주특별법 및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훼손에 가담한 중장비기사 2명과 토지 공동매입자 등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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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토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 등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와 500m 이내 지점에 위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었다. 아울러 선흘 곶자왈에 포함돼 있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점 관리되는 보전지역이기도 하다.
토지의 소유주 A(51)씨와 부동산개발업자 B(56)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일대 4필지 18만8423㎡ 중 축구장 10배가 넘는 7만6990㎡ 면적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값 상승을 노려 개발행위를 할 목적으로 훼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훼손 전 토지 전체 실거래 가격은 평당 2만5000원 수준이었지만 훼손 후 10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훼손면적만 비교해도 5억8000만원에 매입된 토지가 현재는 23억원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올라 17억원 가량의 불법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훼손 과정에서 잘리거나 파헤쳐진 나무만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만28그루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m, 폭 4~6m 상당의 진입로도 만들었다.
고정근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순찰반의 추적 모니터링 등을 적극 활용해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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