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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태료라며?” 전국 운전자들 이제부터 ‘이 사람’ 조심해야

가숲까지 2022. 7. 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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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안전 의무가 강화되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혼용 구역에서는 서행 및 일시 정지가 권장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100%로 기본 적용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칙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차량 통행을 배려하지 않는 보행자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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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자들 이제부터 '이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안전 의무가 강화되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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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 편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양옆을 살피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막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보행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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