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7월 12일자로 상당부분 변경됐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게 맞다.”며 서로 다투는 경우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경사항에 대해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보자.
우선 새로 바뀐 법 중 운전자가 알아야할 부분은 크게 5가지다.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추가
보행자를 위한 안전 규정이 대부분인데, 법적으로 애매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좁은 길에선 보행자가 우선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등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등
두 항목은 골목길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다닐 수 밖에 없는 곳에서 차대 사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도로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인도와 차도 구분이 모호한 곳에선 이를 지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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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넜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결국 대혼란, 확바뀐 도로법 - 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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