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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대손손 물려줘도 '세금 0'..금수저 대물림 논란

가숲까지 2022. 7.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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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부모회사 지분 물려줄 때 감세 특례 확대
대대손손 지분 승계시 상속세 납부 미뤄줘
내년엔 상속세 전면 개편 추진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에 담긴 전례 없는 세금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가업 상속·증여 공제)다. 또 정부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세 체계를 전면 뜯어고치는 작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중소기업과 연 매출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연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이었으나 대상이 중견기업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특례 공제액·증여액 한도도 기존 최대 500억원, 1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일제히 높인다. 2014년부터 적용 중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9년 만에 2배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일자리 유지 의무, 사후 관리 기간 등 제도 이용 문턱도 확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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