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3번 하면 면허 영구 박탈·차량 몰수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3번 하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 후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통사고를 낸 후 괴로워하는 운전자 (참고 사진) /tonkid-shutterstock.com 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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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 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 취소, 3범은 면허 영구 박탈 및 차량 몰수 등의 처벌을 내리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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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 기간만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높은 재범률이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을 해 단속된 11만5882건 가운데 5만1582건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인 셈이다. 누적 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977건에 이른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 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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