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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만에 KBS '2500원 수신료' 분리징수…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가숲까지 2023. 7. 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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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만에 KBS '2500원 수신료' 분리징수…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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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합산돼 통합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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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해당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했다.

이로써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되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그간 KBS 및 EBS 재원으로 활용되던 수신료 월 2500원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됐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해 같은 달 16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공포한 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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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행령 개정안은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를,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총 3인 중 2인의 동의로 가결됐다. 의결에 반대하며 이달 3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김 상임위원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청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조승래, 정필모, 고민정, 이정문, 민형배 의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을 만나 "졸속 처리에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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